무리한 좌회전 사고 등 ‘100% 과실’ 적용 확대

입력 2018.07.11 (18:04) 수정 2018.07.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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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등이 내년부터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7개 차대차 사고 유형 가운데 9개뿐인 일방과실 적용 유형에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거나,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하다 나는 사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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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좌회전 사고 등 ‘100% 과실’ 적용 확대
    • 입력 2018-07-11 18:05:46
    • 수정2018-07-11 18:14:21
    통합뉴스룸ET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등이 내년부터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7개 차대차 사고 유형 가운데 9개뿐인 일방과실 적용 유형에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거나,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하다 나는 사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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