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18.07.11 (19:10) 수정 2018.07.11 (1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 입력 2018-07-11 19:12:04
    • 수정2018-07-11 19:15:27
    뉴스 7
[앵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