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18.07.11 (19:10)
수정 2018.07.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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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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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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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1 19:12:04
- 수정2018-07-11 19:15:27
![](/data/news/2018/07/11/4007730_80.jpg)
[앵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자백을 받았다며 40년 만의 재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979년 간첩과 간첩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40년 만인 지난달 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당국은 오히려 A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괴한들이 소도둑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A 씨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침입한 괴한이 남파 간첩이자 A 씨의 친척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A 씨가 이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까지 도와줬다며 대공분실에서 A씨를 심문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한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영장도 없이 50일 넘게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와 가혹행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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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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