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

입력 2003.01.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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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조정을 당부했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입니다.
이 같은 시위와 집단연가파업, 그리고 대량징계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는 요동쳐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방향, 즉 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영대(대통령직 인수위원): 인수위는 ILO 기준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의견을 냈었고...
⊙기자: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조가 허용되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허용된 교원노조 수준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불가, 공무원조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인수위측과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부처간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계속적인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수위에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향후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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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
    • 입력 2003-01-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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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조정을 당부했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입니다. 이 같은 시위와 집단연가파업, 그리고 대량징계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는 요동쳐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방향, 즉 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영대(대통령직 인수위원): 인수위는 ILO 기준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의견을 냈었고... ⊙기자: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조가 허용되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허용된 교원노조 수준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불가, 공무원조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인수위측과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부처간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계속적인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수위에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향후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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