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과 병’의 싸움?

입력 2018.07.16 (08:18) 수정 2018.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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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됐습니다. 시간당 8천 350원, 오르게 되는데요, 주 40시간으로 계산할 때, 월급으로 치면 175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반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불복'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지난 토요일 새벽입니다. 원래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 쪽에서 각각 9명씩 해서, 27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자 쪽에서 9명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 쪽 4명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컸단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 8천 350원과 '근로자위원안'인 8천 680원이 표결에 붙여졌구요. 참석자 14명 중에 8명이 '공익위원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인상률 10.9%가 결정 된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인데요.

이번 인상률은 10%대 초반에 머물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리겠단 공약 달성 하려면, 내년 인상폭은 훨씬 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진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반발하고 있구요.

사용자측은

또 사용자측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심야 시간대에 물건 값 더 올려서 팔겠다, 종량제 봉투 파는 거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급여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많은 곳입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영세 사업장에선 상여금 같은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따로 보전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병의 싸움' 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섭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서, 식당, 편의점 같이 작은 사업체 꾸리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계속 힘들어지는 게,

꼭 최저임금 인상 때문 만일까, 이런 생각 혹시 안드십니까? 이쯤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춘옥/음식점 운영자 :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 세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줄 바에는 가게 세를 내야하니까 사람을 못 두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건 임금만 손봐서 될 건 아니구요, '납품 단가 폭리'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또, 건물 임대료 오르는 거,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랑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른게 문젠겁니다.

국회가 손 놓고 있었던 게 큽니다.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교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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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과 병’의 싸움?
    • 입력 2018-07-16 08:21:49
    • 수정2018-07-16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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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됐습니다. 시간당 8천 350원, 오르게 되는데요, 주 40시간으로 계산할 때, 월급으로 치면 175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반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불복'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지난 토요일 새벽입니다. 원래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 쪽에서 각각 9명씩 해서, 27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자 쪽에서 9명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 쪽 4명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컸단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 8천 350원과 '근로자위원안'인 8천 680원이 표결에 붙여졌구요. 참석자 14명 중에 8명이 '공익위원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인상률 10.9%가 결정 된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인데요.

이번 인상률은 10%대 초반에 머물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리겠단 공약 달성 하려면, 내년 인상폭은 훨씬 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진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반발하고 있구요.

사용자측은

또 사용자측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심야 시간대에 물건 값 더 올려서 팔겠다, 종량제 봉투 파는 거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급여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많은 곳입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영세 사업장에선 상여금 같은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따로 보전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병의 싸움' 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섭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서, 식당, 편의점 같이 작은 사업체 꾸리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계속 힘들어지는 게,

꼭 최저임금 인상 때문 만일까, 이런 생각 혹시 안드십니까? 이쯤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춘옥/음식점 운영자 :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 세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줄 바에는 가게 세를 내야하니까 사람을 못 두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건 임금만 손봐서 될 건 아니구요, '납품 단가 폭리'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또, 건물 임대료 오르는 거,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랑 다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른게 문젠겁니다.

국회가 손 놓고 있었던 게 큽니다.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교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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