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과로사 막자”…일본, 일하는 방식 바꾼다

입력 2018.07.16 (20:36) 수정 2018.07.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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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워라밸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근로 환경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특파원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이민영 특파원, 과로 문제, 일본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고 또 장시간 노동에 지쳐 막다른 선택을 하는 이른바 과로 자살까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광고 대기업인 덴쓰에서 신입사원이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공영방송 NHK 기자도 과로사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숨지기 전 한달 동안 시간외근무만 무려 150시간 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본 노동당국은 이번달 초 2년 전 사망한 제과업체의 사원에 대해서도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기자]

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감소한데다 젊은층에서 출세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승진 등으로 보상하는 기존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일하는 방식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8개를 가결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시간외근무 시간의 상한을 한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사용자 측에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 대기업의 시행을 시작으로 차차 그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근무시간 자유 선택제 확대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천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심야 근무가 많은 간호사 등 의료분야 종사자에게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 시간 간격을 두는 '근무 인터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의 과로사 방지 대책 방안을 보완해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과된 개혁 법안에 반발하는 의견들도 있다죠?

[기자]

네, 시간외 노동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규제안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데다 기업이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마련해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에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일본 야당 등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고도 전문가 제도의 도입인데요.

연봉이 높은 전문직 노동자의 임금은 근로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정하고 시간외근무 규제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오히려 해당 법안이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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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과로사 막자”…일본, 일하는 방식 바꾼다
    • 입력 2018-07-16 20:32:00
    • 수정2018-07-16 21:05:58
    글로벌24
[앵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워라밸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근로 환경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특파원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이민영 특파원, 과로 문제, 일본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고 또 장시간 노동에 지쳐 막다른 선택을 하는 이른바 과로 자살까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광고 대기업인 덴쓰에서 신입사원이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공영방송 NHK 기자도 과로사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숨지기 전 한달 동안 시간외근무만 무려 150시간 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본 노동당국은 이번달 초 2년 전 사망한 제과업체의 사원에 대해서도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기자]

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감소한데다 젊은층에서 출세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승진 등으로 보상하는 기존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일하는 방식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8개를 가결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시간외근무 시간의 상한을 한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사용자 측에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 대기업의 시행을 시작으로 차차 그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근무시간 자유 선택제 확대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천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심야 근무가 많은 간호사 등 의료분야 종사자에게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 시간 간격을 두는 '근무 인터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의 과로사 방지 대책 방안을 보완해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과된 개혁 법안에 반발하는 의견들도 있다죠?

[기자]

네, 시간외 노동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규제안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데다 기업이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마련해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에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일본 야당 등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고도 전문가 제도의 도입인데요.

연봉이 높은 전문직 노동자의 임금은 근로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정하고 시간외근무 규제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오히려 해당 법안이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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