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보육교사 영장 신청…“질식사 추정”

입력 2018.07.19 (23:34) 수정 2018.07.19 (2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개월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쯤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의는 "정황상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영장 신청…“질식사 추정”
    • 입력 2018-07-19 23:35:17
    • 수정2018-07-19 23:51:42
    뉴스라인 W
서울 강서경찰서는 11개월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쯤 엎드려서 잠자던 아기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의는 "정황상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