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8.07.26 (12:00) 수정 2018.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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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던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액수가 확대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겨냥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중견 7백만 원. 중소기업은 천만 원 세액공제 하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합니다.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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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 입력 2018-07-26 12:02:48
    • 수정2018-07-26 13:04:20
    뉴스 12
[앵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던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액수가 확대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겨냥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중견 7백만 원. 중소기업은 천만 원 세액공제 하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합니다.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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