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거부”

입력 2018.07.31 (17:06) 수정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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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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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거부”
    • 입력 2018-07-31 17:08:09
    • 수정2018-07-31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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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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