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서 ‘기어’ 안내 안 따라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입력 2018.08.04 (17:06)
수정 2018.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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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안내 사항대로 두지 않았다가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소유주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세차장 업주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내 사항을 따랐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소유주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세차장 업주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내 사항을 따랐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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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장서 ‘기어’ 안내 안 따라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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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4 17:09:04
- 수정2018-08-04 17:11:30
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안내 사항대로 두지 않았다가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소유주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세차장 업주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내 사항을 따랐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소유주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세차장 업주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내 사항을 따랐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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