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日 피해자 하급심 중단 정황 수사

입력 2018.08.07 (12:08) 수정 2018.08.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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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의 관련 하급심 재판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등 전국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들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의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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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사법부’ 日 피해자 하급심 중단 정황 수사
    • 입력 2018-08-07 12:09:08
    • 수정2018-08-07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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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의 관련 하급심 재판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등 전국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들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의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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