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4년→3년…훈련비 91,000원”
입력 2018.08.09 (23:35)
수정 2018.08.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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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1,000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한 국방개혁 2.0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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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예비군 4년→3년…훈련비 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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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9 23:36:35
- 수정2018-08-09 23:53:09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1,000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한 국방개혁 2.0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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