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 포기

입력 2018.08.10 (17:14) 수정 2018.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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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판결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을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355명에게 배상금 723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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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 포기
    • 입력 2018-08-10 17:14:44
    • 수정2018-08-10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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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판결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을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355명에게 배상금 723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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