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무혐의 처분 검사 소환조사
입력 2018.08.11 (06:22)
수정 2018.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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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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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무혐의 처분 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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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1 06:23:09
- 수정2018-08-11 06:26:58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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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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