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무혐의 처분 검사 소환조사

입력 2018.08.11 (06:22) 수정 2018.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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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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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무혐의 처분 검사 소환조사
    • 입력 2018-08-11 06:23:09
    • 수정2018-08-11 0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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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출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어제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내역에 방씨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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