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금감원과 법정 공방

입력 2018.08.13 (18:05) 수정 2018.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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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을 거부한 상탭니다.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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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금감원과 법정 공방
    • 입력 2018-08-13 18:07:03
    • 수정2018-08-13 18:11:38
    통합뉴스룸ET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을 거부한 상탭니다.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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