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실형…편파 논란 재점화
입력 2018.08.14 (09:42)
수정 2018.08.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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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몰래 카메라 사건 편파수사 규탄 여성집회의 계기가 됐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과도하다, 아니다 적정하다,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안OO/'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지난 5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은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네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3개월 만에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확대 재생산된 점 등을 형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5년 간 몰카를 찍어 유포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2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벌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데다 얼굴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적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몰래 카메라 사건 편파수사 규탄 여성집회의 계기가 됐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과도하다, 아니다 적정하다,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안OO/'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지난 5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은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네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3개월 만에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확대 재생산된 점 등을 형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5년 간 몰카를 찍어 유포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2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벌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데다 얼굴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적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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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편파수사 규탄 여성집회의 계기가 됐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과도하다, 아니다 적정하다,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안OO/'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지난 5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은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네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3개월 만에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확대 재생산된 점 등을 형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5년 간 몰카를 찍어 유포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2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벌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데다 얼굴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적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몰래 카메라 사건 편파수사 규탄 여성집회의 계기가 됐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과도하다, 아니다 적정하다,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안OO/'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지난 5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은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네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3개월 만에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확대 재생산된 점 등을 형량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판결 직후 편파 처벌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5년 간 몰카를 찍어 유포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2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도움을 드렸던 피해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벌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데다 얼굴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적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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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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