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정차’ 금지…잠깐 세워도 과태료!
입력 2018.08.14 (09:54)
수정 2018.08.14 (0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했지만 진화 작업이 지체됐습니다.
아파트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사용 여부는 생사를 가릅니다.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둘러봤습니다.
소화전 주변으로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전마다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주차된 차 밑에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 차량도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정차 단속 현장 첫 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5분도 안 됐어요. 벌금 같은거 나오는 건 아니죠?"]
몰랐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몰랐죠. 여기 잠깐 갔다오느라고... (잠깐이라도 오늘부터는 정차도 안 되는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차는 매년 경기도에서만 평균 천 건 가까이 단속됐습니다.
[이종섭/수원시 팔달구청 교통지도팀장 : "아무래도 주차 공간은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거단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했지만 진화 작업이 지체됐습니다.
아파트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사용 여부는 생사를 가릅니다.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둘러봤습니다.
소화전 주변으로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전마다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주차된 차 밑에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 차량도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정차 단속 현장 첫 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5분도 안 됐어요. 벌금 같은거 나오는 건 아니죠?"]
몰랐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몰랐죠. 여기 잠깐 갔다오느라고... (잠깐이라도 오늘부터는 정차도 안 되는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차는 매년 경기도에서만 평균 천 건 가까이 단속됐습니다.
[이종섭/수원시 팔달구청 교통지도팀장 : "아무래도 주차 공간은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거단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화전 5m 이내 ‘정차’ 금지…잠깐 세워도 과태료!
-
- 입력 2018-08-14 09:57:36
- 수정2018-08-14 09:59:02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했지만 진화 작업이 지체됐습니다.
아파트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사용 여부는 생사를 가릅니다.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둘러봤습니다.
소화전 주변으로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전마다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주차된 차 밑에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 차량도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정차 단속 현장 첫 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5분도 안 됐어요. 벌금 같은거 나오는 건 아니죠?"]
몰랐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몰랐죠. 여기 잠깐 갔다오느라고... (잠깐이라도 오늘부터는 정차도 안 되는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차는 매년 경기도에서만 평균 천 건 가까이 단속됐습니다.
[이종섭/수원시 팔달구청 교통지도팀장 : "아무래도 주차 공간은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거단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했지만 진화 작업이 지체됐습니다.
아파트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사용 여부는 생사를 가릅니다.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둘러봤습니다.
소화전 주변으로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전마다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주차된 차 밑에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 차량도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정차 단속 현장 첫 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5분도 안 됐어요. 벌금 같은거 나오는 건 아니죠?"]
몰랐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몰랐죠. 여기 잠깐 갔다오느라고... (잠깐이라도 오늘부터는 정차도 안 되는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차는 매년 경기도에서만 평균 천 건 가까이 단속됐습니다.
[이종섭/수원시 팔달구청 교통지도팀장 : "아무래도 주차 공간은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거단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이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