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제외”…소방차 전용구역 규제 ‘무용지물’

입력 2018.08.14 (19:28) 수정 2018.08.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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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엔 적용되지 않아 문제입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아파트.

소방전용구역에 자동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들이 줄지어 소방차 전용구역을 막아버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음성변조) : "지금 나가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지난 10일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방차 전용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기존 건물에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다보니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현재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명환/포항 남부소방서 대응지원과 계장 : "촌각을 다투는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인명 구조 활동이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정상만/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재난 선진국들은 강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매우 강합니다. 이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이 기존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법 소급 적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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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물 제외”…소방차 전용구역 규제 ‘무용지물’
    • 입력 2018-08-14 19:31:51
    • 수정2018-08-14 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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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엔 적용되지 않아 문제입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아파트.

소방전용구역에 자동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들이 줄지어 소방차 전용구역을 막아버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음성변조) : "지금 나가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지난 10일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방차 전용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기존 건물에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다보니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현재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명환/포항 남부소방서 대응지원과 계장 : "촌각을 다투는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인명 구조 활동이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정상만/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재난 선진국들은 강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매우 강합니다. 이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이 기존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법 소급 적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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