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 발동

입력 2018.08.15 (09:38) 수정 2018.08.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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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강제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리콜 대상인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만 대가 대상인데, 정부가 리콜 대상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결국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약 2만 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대상입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밖으로 갖고 나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명령서는 지자체별로 BMW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전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차량번호를) 장비에 입력을 해보면 이 차량이 진단을 받은 차량인지 받지 않은 차량인지 확인이 되고요. 경찰관께서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를 안내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는 특히 리콜 대상 차종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정부청사 10곳의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휴가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소유자가 1만 명에 달하는 상황.

BMW는 고객들이 이용할 렌터카 1만 4천 대를 확보해놨으며, 차량 진단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점검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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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BMW,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 발동
    • 입력 2018-08-15 09:40:40
    • 수정2018-08-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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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강제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리콜 대상인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만 대가 대상인데, 정부가 리콜 대상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결국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약 2만 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대상입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밖으로 갖고 나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명령서는 지자체별로 BMW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전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차량번호를) 장비에 입력을 해보면 이 차량이 진단을 받은 차량인지 받지 않은 차량인지 확인이 되고요. 경찰관께서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를 안내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는 특히 리콜 대상 차종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정부청사 10곳의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휴가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소유자가 1만 명에 달하는 상황.

BMW는 고객들이 이용할 렌터카 1만 4천 대를 확보해놨으며, 차량 진단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점검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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