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형…1심 선고 왜 늦었나?

입력 2018.08.16 (21:39) 수정 2018.08.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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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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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형…1심 선고 왜 늦었나?
    • 입력 2018-08-16 21:41:59
    • 수정2018-08-16 21:49:42
    뉴스9(경인)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 9백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나 끈 것에 대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홍 의원 재판 대응방안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홍 의원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재판거래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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