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쟁점은?

입력 2018.08.17 (17:08) 수정 2018.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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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끝났고, 이제 영장 발부 여부만 남은 거죠?

[기자]

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심사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했으니 3시간 가량 진행된건데요,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나왔냐는 질문에는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성실히 다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3시간동안 특검과 김 지사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을텐데, 결국 구속 필요성을 두고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결국 핵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양 측은 김 지사에 대한 지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이 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부분도 양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이 행동이 사실상 조작 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검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조작한 중범죄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짚어 본 양 측의 주장을 오늘 심사에서 누가 더 잘 소명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발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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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쟁점은?
    • 입력 2018-08-17 17:11:04
    • 수정2018-08-17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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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끝났고, 이제 영장 발부 여부만 남은 거죠?

[기자]

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심사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했으니 3시간 가량 진행된건데요,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나왔냐는 질문에는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성실히 다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3시간동안 특검과 김 지사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을텐데, 결국 구속 필요성을 두고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결국 핵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양 측은 김 지사에 대한 지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이 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부분도 양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이 행동이 사실상 조작 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검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조작한 중범죄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짚어 본 양 측의 주장을 오늘 심사에서 누가 더 잘 소명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발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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