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항소심 무죄
입력 2018.08.17 (19:28)
수정 2018.08.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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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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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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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7 19:30:30
- 수정2018-08-17 19:36:50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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