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법원…김경수 지사 구속 영장 여부 곧 결정
입력 2018.08.17 (23:01)
수정 2018.08.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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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김 지사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는데요.
12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계속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데,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한시반 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선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내지 묵인했다는 게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이유인데요.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즉,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는 등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김 지사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는데요.
12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계속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데,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한시반 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선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내지 묵인했다는 게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이유인데요.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즉,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는 등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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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법원…김경수 지사 구속 영장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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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7 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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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김 지사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는데요.
12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계속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데,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한시반 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선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내지 묵인했다는 게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이유인데요.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즉,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는 등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김 지사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는데요.
12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계속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데,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한시반 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에선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내지 묵인했다는 게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이유인데요.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즉,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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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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