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8.08.18 (06:59) 수정 2018.08.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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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1차 수사 기간을 일주일 남긴 허익범 특검은 추가 수사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시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댓글 백만여 건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3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특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특검은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김 지사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인 1차 수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의 핵심 명분이 사라지게 돼 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수사를 끝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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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 입력 2018-08-18 07:02:42
    • 수정2018-08-18 0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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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1차 수사 기간을 일주일 남긴 허익범 특검은 추가 수사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시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댓글 백만여 건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3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특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특검은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김 지사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인 1차 수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의 핵심 명분이 사라지게 돼 특검은 별다른 성과없이 수사를 끝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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