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입력 2018.08.22 (12:28) 수정 2018.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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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뉘며 구체적인 서비스 수급자격은 개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6개 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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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 입력 2018-08-22 12:28:58
    • 수정2018-08-22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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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뉘며 구체적인 서비스 수급자격은 개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6개 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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