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개월 대체복무”…지뢰 제거는 배제

입력 2018.08.22 (21:35) 수정 2018.08.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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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로 소방서나 교도소 등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2 배 정도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자들이 일할 곳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서와 교정시설 쪽에서는 대체복무 인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숙시설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병 보조 업무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정작 해당 기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측면의 문제와 특정 종교를 포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뢰제거나 취사 등 군 관련 업무는 대체복무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깁니다.

[기찬수/국회 병무청장/지난달 25일 : "적어도 현역보다 (업무 어려움이) 낮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700명으로 정했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입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결정될 실무추진단의 안을 토대로 다음달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31개인 1심 군사법원을 5개로 통합하면서 군판사가 아닌 민간 법조인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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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6개월 대체복무”…지뢰 제거는 배제
    • 입력 2018-08-22 21:39:57
    • 수정2018-08-22 2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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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로 소방서나 교도소 등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2 배 정도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자들이 일할 곳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서와 교정시설 쪽에서는 대체복무 인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숙시설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병 보조 업무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정작 해당 기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측면의 문제와 특정 종교를 포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뢰제거나 취사 등 군 관련 업무는 대체복무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깁니다.

[기찬수/국회 병무청장/지난달 25일 : "적어도 현역보다 (업무 어려움이) 낮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700명으로 정했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입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결정될 실무추진단의 안을 토대로 다음달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31개인 1심 군사법원을 5개로 통합하면서 군판사가 아닌 민간 법조인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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