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돈침대 매트리스에 발린 건 고농도 ‘핵원료 물질’

입력 2018.08.23 (21:33) 수정 2018.08.23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몇 달 전 일었던 라돈 침대 파문의 원인은 매트리스에 발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였는데요.

이 모나자이트의 방사능 농도가 대진침대 측이 수입 당시 신고한 것보다 수십 배나 높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농도의 핵원료 물질 수준이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에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사선이 대진 침대에서 방출되는 이유는 매트리스에 천연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자이트의 방사능농도가 수입 당시 신고된 것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그램당 270베크렐 이상의 고농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방사선 제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핵원료물질'로 취급돼야 합니다.

핵원료물질은 핵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이나 토륨 등을 추출하는 광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2015년 확인했지만 취한 조치라고는 모나자이트 취급 업체들을 상대로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를 종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모나자이트 사용 중지를 명령하거나 이를 함유한 제품들을 전수 조사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에게 신청 9일만 사용 인가를 내준데 이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 업체에게도 올 3월 사용 신청을 인가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방사능 매트리스를 제작토록 한 꼴이 됐습니다.

[김성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 : " 안이하게 판단한 거죠. 2015년에 고농도 물질이 나왔는데... 그럼 그 때라도 경각심을 갖고 다시 검사를 해보든지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법규상 제조 단계가 아닌 최종 제품에 방사능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해마다 방사성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라돈침대 매트리스에 발린 건 고농도 ‘핵원료 물질’
    • 입력 2018-08-23 21:40:58
    • 수정2018-08-23 22:17:45
    뉴스 9
[앵커]

몇 달 전 일었던 라돈 침대 파문의 원인은 매트리스에 발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였는데요.

이 모나자이트의 방사능 농도가 대진침대 측이 수입 당시 신고한 것보다 수십 배나 높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농도의 핵원료 물질 수준이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에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사선이 대진 침대에서 방출되는 이유는 매트리스에 천연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자이트의 방사능농도가 수입 당시 신고된 것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그램당 270베크렐 이상의 고농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방사선 제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핵원료물질'로 취급돼야 합니다.

핵원료물질은 핵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이나 토륨 등을 추출하는 광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2015년 확인했지만 취한 조치라고는 모나자이트 취급 업체들을 상대로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를 종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모나자이트 사용 중지를 명령하거나 이를 함유한 제품들을 전수 조사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에게 신청 9일만 사용 인가를 내준데 이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 업체에게도 올 3월 사용 신청을 인가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방사능 매트리스를 제작토록 한 꼴이 됐습니다.

[김성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 : " 안이하게 판단한 거죠. 2015년에 고농도 물질이 나왔는데... 그럼 그 때라도 경각심을 갖고 다시 검사를 해보든지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법규상 제조 단계가 아닌 최종 제품에 방사능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해마다 방사성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