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묵시적 청탁 있었다”

입력 2018.08.24 (12:31) 수정 2018.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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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보다 더 중한 형을 내렸네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로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그리고 공천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상태인데요.

오늘 2심 선고가 난 국정농단 사건 형량 2년을 합하면 징역형이 모두 33년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과 관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인데요.

1심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204억 원은 2심에서도 무죄가 유죄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 씨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건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 여망에 반한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결과도 나왔나요.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죠.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최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2심에서도 선고됐고요.

벌금액은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20억 원 늘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 많은 형량을 선고 받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서울고법 앞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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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묵시적 청탁 있었다”
    • 입력 2018-08-24 12:38:24
    • 수정2018-08-24 13:28:47
    뉴스 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보다 더 중한 형을 내렸네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로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그리고 공천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상태인데요.

오늘 2심 선고가 난 국정농단 사건 형량 2년을 합하면 징역형이 모두 33년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과 관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인데요.

1심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204억 원은 2심에서도 무죄가 유죄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 씨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건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 여망에 반한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결과도 나왔나요.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죠.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최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2심에서도 선고됐고요.

벌금액은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20억 원 늘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 많은 형량을 선고 받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서울고법 앞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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