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형
입력 2018.08.29 (06:55)
수정 2018.08.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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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직원의 상체를 폭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목격자가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자,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 고소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직원의 상체를 폭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목격자가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자,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 고소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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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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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9 0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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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직원의 상체를 폭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목격자가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자,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 고소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직원의 상체를 폭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목격자가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자,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 고소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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