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상 받으면 화해 간주’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입력 2018.08.30 (17:02) 수정 2018.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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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내려진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를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 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민법상 소멸시효 관련규정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같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조작과 은폐를 통해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사건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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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보상 받으면 화해 간주’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 입력 2018-08-30 17:03:57
    • 수정2018-08-30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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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내려진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를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 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민법상 소멸시효 관련규정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같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조작과 은폐를 통해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사건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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