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재판 개입’ 정황…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08.31 (17:11) 수정 2018.08.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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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기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청구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6년 고영한 전 대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문 모 판사가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문 판사의 이같은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판을 1,2회 더 진행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은 이같은 내용을 윤 전 법원장에게 전달한겁니다.

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정황이 알려지면서, 법원행정처의 일선 재판 개입에 대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고 전 대법관과 고용노동부,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정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자료의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되야하고, 이메일을 이용해 일을 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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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한 ‘재판 개입’ 정황…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 입력 2018-08-31 17:16:09
    • 수정2018-08-31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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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기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청구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6년 고영한 전 대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문 모 판사가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문 판사의 이같은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판을 1,2회 더 진행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은 이같은 내용을 윤 전 법원장에게 전달한겁니다.

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정황이 알려지면서, 법원행정처의 일선 재판 개입에 대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고 전 대법관과 고용노동부,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정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자료의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되야하고, 이메일을 이용해 일을 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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