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31 (21:35) 수정 2018.08.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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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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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18-08-31 21:36:27
    • 수정2018-08-31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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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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