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일단락…사유지 방치 차량 어떻게?

입력 2018.08.31 (21:35) 수정 2018.08.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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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죠.

해당 차주가 결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가 됐지만 애당초 문제의 차량을 왜 견인조치하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차량,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차주와 주민들의 갈등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태는 결국 차주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사과문 대독/어제 : "주차장 막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건 첫날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어 옮겨야 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즉시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차 주인이 없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 사유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먼지가 겹겹이 쌓여 묵은 때가 됐고, 타이어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치 차량) 없애려고 별별 조치를 다 했는데도...나중에 소유주가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역시 사유지라서 즉시 강제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해야 하고,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양천구청 공무원/음성변조 : "안 살고 계신다면 방치 차량 대상이 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든) 방치 차량이 아니죠. 차 소유주의 사유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유지 불법 주차를 막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십여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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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불법 주차’ 일단락…사유지 방치 차량 어떻게?
    • 입력 2018-08-31 21:38:23
    • 수정2018-08-31 2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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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죠.

해당 차주가 결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가 됐지만 애당초 문제의 차량을 왜 견인조치하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차량,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차주와 주민들의 갈등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태는 결국 차주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사과문 대독/어제 : "주차장 막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건 첫날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어 옮겨야 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즉시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차 주인이 없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 사유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먼지가 겹겹이 쌓여 묵은 때가 됐고, 타이어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치 차량) 없애려고 별별 조치를 다 했는데도...나중에 소유주가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역시 사유지라서 즉시 강제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해야 하고,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양천구청 공무원/음성변조 : "안 살고 계신다면 방치 차량 대상이 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든) 방치 차량이 아니죠. 차 소유주의 사유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유지 불법 주차를 막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십여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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