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즉각 항소”

입력 2018.09.01 (06:30) 수정 2018.09.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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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선의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정차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억 8천7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의원이 8년 동안 보좌진의 급여 등 2억 8천7백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의원의 보좌진들이 별도의 자금 보관 계좌를 마련하고,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에 황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보좌진의 급여 반납 과정 등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의원은 담담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황영철/국회의원 :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

지역구에선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지역구 주민 : "(섭섭하면서도 실망하면서도...) 국회 4선이 되면 지역발전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황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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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즉각 항소”
    • 입력 2018-09-01 06:30:47
    • 수정2018-09-01 07:22:34
    뉴스광장 1부
[앵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선의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정차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억 8천7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의원이 8년 동안 보좌진의 급여 등 2억 8천7백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의원의 보좌진들이 별도의 자금 보관 계좌를 마련하고,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에 황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보좌진의 급여 반납 과정 등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의원은 담담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황영철/국회의원 :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

지역구에선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지역구 주민 : "(섭섭하면서도 실망하면서도...) 국회 4선이 되면 지역발전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황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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