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억 원 진료비 ‘먹튀’…소비자원 “전액 환불”·치과 ‘묵묵부답’
입력 2018.09.03 (12:26)
수정 2018.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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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124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미리 받아 놓고 사실상 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인 '투명치과'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투명한 교정기를 사용해 편리하다며, 각종 이벤트로 환자 2만 명을 모았는데, 지난 5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정 방법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의사와 간호사 상당수가 한꺼번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료진들로 진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심해 사실상 진료 중단 상탭니다.
교정 환자 대부분은 300만 원대의 교정 비용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결제했고, 상당 금액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15개월 나눴거든요. 15개월로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는 나갔을거예요."]
소비자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만 124억 원.
피해자들은 우선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신청했고,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피해는 막았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투명치과가 피해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투명치과 측은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하다며 분쟁조정위의 환급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 방법과 비용 등이 빠진 부실한 계약서를 써줬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와 소보원 등 관계당국이 나서서 투명치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124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미리 받아 놓고 사실상 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인 '투명치과'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투명한 교정기를 사용해 편리하다며, 각종 이벤트로 환자 2만 명을 모았는데, 지난 5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정 방법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의사와 간호사 상당수가 한꺼번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료진들로 진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심해 사실상 진료 중단 상탭니다.
교정 환자 대부분은 300만 원대의 교정 비용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결제했고, 상당 금액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15개월 나눴거든요. 15개월로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는 나갔을거예요."]
소비자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만 124억 원.
피해자들은 우선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신청했고,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피해는 막았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투명치과가 피해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투명치과 측은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하다며 분쟁조정위의 환급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 방법과 비용 등이 빠진 부실한 계약서를 써줬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와 소보원 등 관계당국이 나서서 투명치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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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억 원 진료비 ‘먹튀’…소비자원 “전액 환불”·치과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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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3 12:28:54
- 수정2018-09-03 12:31:06
[앵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124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미리 받아 놓고 사실상 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인 '투명치과'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투명한 교정기를 사용해 편리하다며, 각종 이벤트로 환자 2만 명을 모았는데, 지난 5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정 방법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의사와 간호사 상당수가 한꺼번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료진들로 진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심해 사실상 진료 중단 상탭니다.
교정 환자 대부분은 300만 원대의 교정 비용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결제했고, 상당 금액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15개월 나눴거든요. 15개월로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는 나갔을거예요."]
소비자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만 124억 원.
피해자들은 우선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신청했고,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피해는 막았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투명치과가 피해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투명치과 측은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하다며 분쟁조정위의 환급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 방법과 비용 등이 빠진 부실한 계약서를 써줬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와 소보원 등 관계당국이 나서서 투명치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124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미리 받아 놓고 사실상 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인 '투명치과'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투명한 교정기를 사용해 편리하다며, 각종 이벤트로 환자 2만 명을 모았는데, 지난 5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정 방법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의사와 간호사 상당수가 한꺼번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료진들로 진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심해 사실상 진료 중단 상탭니다.
교정 환자 대부분은 300만 원대의 교정 비용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결제했고, 상당 금액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투명치과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15개월 나눴거든요. 15개월로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는 나갔을거예요."]
소비자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만 124억 원.
피해자들은 우선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신청했고,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피해는 막았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투명치과가 피해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투명치과 측은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하다며 분쟁조정위의 환급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 방법과 비용 등이 빠진 부실한 계약서를 써줬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와 소보원 등 관계당국이 나서서 투명치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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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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