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핑]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들 징역 7년 형

입력 2018.09.03 (23:34) 수정 2018.09.04 (0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다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이터 통신사 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계와 인권단체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등 수천 명이 숨지고 70만여 명이 피난한 이른바 '로힝야족 인종청소'.

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에 대해 미얀마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보원인 경찰관으로부터 기밀문서를 넘겨받았는데, 공직 비밀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와 론 /로이터통신 기자 :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 수사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의 애들러 사장은 이번 선고를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애들러/로이터통신 사장 : "오늘은 미얀마와 로이터의 두 기자,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도 비통한 날입니다."]

각국 기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결에 대한 충격과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선고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 브리핑]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들 징역 7년 형
    • 입력 2018-09-03 23:38:13
    • 수정2018-09-04 00:06:56
    뉴스라인 W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다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이터 통신사 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계와 인권단체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등 수천 명이 숨지고 70만여 명이 피난한 이른바 '로힝야족 인종청소'.

이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에 대해 미얀마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보원인 경찰관으로부터 기밀문서를 넘겨받았는데, 공직 비밀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와 론 /로이터통신 기자 :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 수사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의 애들러 사장은 이번 선고를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애들러/로이터통신 사장 : "오늘은 미얀마와 로이터의 두 기자,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도 비통한 날입니다."]

각국 기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결에 대한 충격과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선고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