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공무집행방해’…흉기 들면 ‘구속’
입력 2018.09.04 (19:29)
수정 2018.09.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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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범행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차의 정기 순찰선에 병원 응급실을 추가하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난동이 계속되면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차의 정기 순찰선에 병원 응급실을 추가하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난동이 계속되면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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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난동 ‘공무집행방해’…흉기 들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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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4 19:33:15
- 수정2018-09-04 19:53:27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범행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차의 정기 순찰선에 병원 응급실을 추가하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난동이 계속되면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차의 정기 순찰선에 병원 응급실을 추가하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난동이 계속되면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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