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담합’ 제강사 6곳 첫 적발…천 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0 (12:29) 수정 2018.09.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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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건축 자재인 철근의 가격을 담합한 제강사 6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강사들은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철근값을 짬짜미했는데, 이런 수법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건축공사 현장.

건물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 철근을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철근은 필수 자재이다 보니 건설사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근값이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철근 가격이 올라갈 경우 건설비와 수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철근값은 통상적으로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협의한 기준가격에, 제강사 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할인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제강사 6곳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할인율을 담합하고 철근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5월엔,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맞춰 톤당 가격이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 다음 달에는 할인 폭을 6만 원으로 제한해 54만 원을 웃돌게 했습니다.

이런 짬짜미는 20개월가량 이어졌습니다.

[고병희/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강사들이 할인율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6개 업체의 국내 철근 시장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천백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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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값 담합’ 제강사 6곳 첫 적발…천 억대 과징금 부과
    • 입력 2018-09-10 12:42:18
    • 수정2018-09-10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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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건축 자재인 철근의 가격을 담합한 제강사 6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강사들은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철근값을 짬짜미했는데, 이런 수법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건축공사 현장.

건물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 철근을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철근은 필수 자재이다 보니 건설사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근값이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철근 가격이 올라갈 경우 건설비와 수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철근값은 통상적으로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협의한 기준가격에, 제강사 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할인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제강사 6곳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할인율을 담합하고 철근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5월엔,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맞춰 톤당 가격이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 다음 달에는 할인 폭을 6만 원으로 제한해 54만 원을 웃돌게 했습니다.

이런 짬짜미는 20개월가량 이어졌습니다.

[고병희/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강사들이 할인율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6개 업체의 국내 철근 시장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천백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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