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후보자, 법 무시하고 ‘업무 관련’ 주식 보유
입력 2018.09.13 (19:07)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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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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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후보자, 법 무시하고 ‘업무 관련’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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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3 19:08:20
- 수정2018-09-13 2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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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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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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