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입력 2018.09.13 (21:40)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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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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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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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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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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