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한 2차 사고 “1차 사고 피해자도 책임”
입력 2018.09.24 (09:34)
수정 2018.09.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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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직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사고 금액의 일부인 3천 3백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사고 금액의 일부인 3천 3백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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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안한 2차 사고 “1차 사고 피해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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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4 09:36:09
- 수정2018-09-24 09:39:32
고속도로 사고 직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사고 금액의 일부인 3천 3백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사고 금액의 일부인 3천 3백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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