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쉽게 받는다
입력 2018.09.26 (08:44)
수정 2018.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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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쉽게 풀어보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박대기입니다.
송금할 때 은행 창구로 찾아가는 분은 이제 많지 않으십니다.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간편 송금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도구들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착오송금이라 부릅니다.
착오송금은 4년 전에는 5만 7천 건, 액수로 천450억 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 2천 건, 액수로 2천 380억 원에 이릅니다.
3년만에 금액과 건수가 각각 6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운데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56%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천1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잘못 보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구덕/'착오 송금' 피해자 : "제가 4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원 거의 25만 원 돈입니다. 돈 90만 원 찾는다고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길 거부하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결국 소액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친절한 경제, 박대기였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박대기입니다.
송금할 때 은행 창구로 찾아가는 분은 이제 많지 않으십니다.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간편 송금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도구들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착오송금이라 부릅니다.
착오송금은 4년 전에는 5만 7천 건, 액수로 천450억 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 2천 건, 액수로 2천 380억 원에 이릅니다.
3년만에 금액과 건수가 각각 6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운데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56%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천1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잘못 보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구덕/'착오 송금' 피해자 : "제가 4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원 거의 25만 원 돈입니다. 돈 90만 원 찾는다고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길 거부하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결국 소액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친절한 경제, 박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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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26 09:09:07
[기자]
쉽게 풀어보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박대기입니다.
송금할 때 은행 창구로 찾아가는 분은 이제 많지 않으십니다.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간편 송금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도구들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착오송금이라 부릅니다.
착오송금은 4년 전에는 5만 7천 건, 액수로 천450억 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 2천 건, 액수로 2천 380억 원에 이릅니다.
3년만에 금액과 건수가 각각 6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운데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56%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천1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잘못 보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구덕/'착오 송금' 피해자 : "제가 4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원 거의 25만 원 돈입니다. 돈 90만 원 찾는다고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길 거부하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결국 소액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친절한 경제, 박대기였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뉴스, 친절한 경제 박대기입니다.
송금할 때 은행 창구로 찾아가는 분은 이제 많지 않으십니다.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간편 송금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도구들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착오송금이라 부릅니다.
착오송금은 4년 전에는 5만 7천 건, 액수로 천450억 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 2천 건, 액수로 2천 380억 원에 이릅니다.
3년만에 금액과 건수가 각각 6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운데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56%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천1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잘못 보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75살 이구덕 씨는 지난해 직원에게 90만 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에선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인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지만, 소송 비용이 잘못 송금한 9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1년 넘게 직접 은행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구덕/'착오 송금' 피해자 : "제가 4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24만 원 거의 25만 원 돈입니다. 돈 90만 원 찾는다고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길 거부하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결국 소액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회수되는 돈은 나중에 다시 또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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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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