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나설 것”…“불법 행위”

입력 2018.09.27 (12:16) 수정 2018.09.27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재정정보 유출의혹으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심야 등에 쓴 금액이 2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산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면서, "더이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기재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1800여 건을 썼고, 액수로는 2억 5천만원에 이른다며, 심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나설 것”…“불법 행위”
    • 입력 2018-09-27 12:18:22
    • 수정2018-09-27 13:09:59
    뉴스 12
[앵커]

검찰이 재정정보 유출의혹으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심야 등에 쓴 금액이 2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산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면서, "더이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기재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1800여 건을 썼고, 액수로는 2억 5천만원에 이른다며, 심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