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해독 효과?…“클렌즈주스, 일반 주스와 차이 없어”
입력 2018.10.02 (18:12)
수정 2018.10.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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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독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른바 '클렌즈 주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클렌즈 주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식품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해 광고 웹페이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64%,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1% 45건,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16%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만성피로 해독", "항산화작용과 면역력 향상", "당뇨병과 암, 심장병 예방"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과채주스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서, 식품이 독소를 빼주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해독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른바 '클렌즈 주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클렌즈 주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식품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해 광고 웹페이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64%,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1% 45건,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16%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만성피로 해독", "항산화작용과 면역력 향상", "당뇨병과 암, 심장병 예방"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과채주스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서, 식품이 독소를 빼주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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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해독 효과?…“클렌즈주스, 일반 주스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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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2 18:16:25
- 수정2018-10-02 18:30:01
[앵커]
해독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른바 '클렌즈 주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클렌즈 주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식품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해 광고 웹페이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64%,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1% 45건,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16%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만성피로 해독", "항산화작용과 면역력 향상", "당뇨병과 암, 심장병 예방"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과채주스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서, 식품이 독소를 빼주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해독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른바 '클렌즈 주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클렌즈 주스라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식품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해 광고 웹페이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64%,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1% 45건,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16%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만성피로 해독", "항산화작용과 면역력 향상", "당뇨병과 암, 심장병 예방"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과채주스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서, 식품이 독소를 빼주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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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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