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 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입력 2018.10.08 (12:44)
수정 2018.10.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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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이면서 1주택자의 소유여야 하고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이면서 1주택자의 소유여야 하고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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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 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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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2:46:28
- 수정2018-10-08 12:50:51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이면서 1주택자의 소유여야 하고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이면서 1주택자의 소유여야 하고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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