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 이식 범위 확대…“살아있는 사람 폐도 가능”
입력 2018.10.08 (12:45)
수정 2018.10.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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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장기 기증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장기 기증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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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기 이식 범위 확대…“살아있는 사람 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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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2:48:28
- 수정2018-10-08 12:50:52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장기 기증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폐 이식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로만 가능했는데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기증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장기 기증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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