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기본권 보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4번째 기각
입력 2018.10.09 (06:34)
수정 2018.10.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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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쨉니다.
법원은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장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 자택을 떠나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번쨉니다.
'주거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세번 째 영장청구 때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집은 제외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자료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집에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은 그동안 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 집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양 전 원장이 실거주지를 지인 집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이 무조건 영장을 기각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쨉니다.
법원은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장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 자택을 떠나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번쨉니다.
'주거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세번 째 영장청구 때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집은 제외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자료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집에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은 그동안 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 집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양 전 원장이 실거주지를 지인 집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이 무조건 영장을 기각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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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의 기본권 보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4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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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9 06:34:32
- 수정2018-10-09 09:20:32
[앵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쨉니다.
법원은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장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 자택을 떠나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번쨉니다.
'주거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세번 째 영장청구 때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집은 제외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자료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집에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은 그동안 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 집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양 전 원장이 실거주지를 지인 집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이 무조건 영장을 기각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쨉니다.
법원은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장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 자택을 떠나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번쨉니다.
'주거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세번 째 영장청구 때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집은 제외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자료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집에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은 그동안 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 집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양 전 원장이 실거주지를 지인 집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이 무조건 영장을 기각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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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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