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139일 중 변호사 접견 282번
입력 2018.10.09 (06:35)
수정 2018.10.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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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죠.
KBS가 구속 기간,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써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지난 5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입니다.
[접견 전문 변호사/음성변조 :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죠.
KBS가 구속 기간,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써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지난 5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입니다.
[접견 전문 변호사/음성변조 :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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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9 06:36:22
- 수정2018-10-09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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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죠.
KBS가 구속 기간,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써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지난 5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입니다.
[접견 전문 변호사/음성변조 :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죠.
KBS가 구속 기간,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자신의 집무실처럼 써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지난 5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입니다.
[접견 전문 변호사/음성변조 :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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