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최저임금 차등적용…현실화될까?

입력 2018.10.10 (18:15) 수정 2018.10.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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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별·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었죠?

[답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2017년 대비 2년간 최저임금이 약 30% 정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매출은 제자리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인건비 폭탄이 되고 있으므로 업종 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2019년 8,350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핵심.

[앵커]

업종과 지역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건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차이라기 보다 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화해달라는 것은 업종마다 또는 지역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 생활비용(생계비)이 다르다는 전제가 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물가수준, 주거비용 등 생활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업종별로 근로자들의 생활비용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업종별 차등보다는 지역별 차등이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음.

업종별 차등화는 업종마다 부담능력이나 경영여건이 다르고, 업종별로 근로자들 의 임금수준이나 1인당 영업이익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결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에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부정 근거.

[앵커]

어떤 지역이나 업종은 더 받고 어떤 지역이나 업종은 덜 받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답변]

각 업종단위를 정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을 산정하고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추진하는 방안.

그러나 업종마다 임금 편차가 상당히 크고 기업마다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나 인상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업종별 차등화는 현실성이 떨어짐.

지역별 차등의 경우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물가수준이 주거비용이 크게 다르고 도시, 농어촌의 생활비용에도 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화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일본에서는 47개 지자체가 4개의 최저임금 그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결정.

[앵커]

제가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 당연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이나 이사를 하더라도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지역을 찾아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서 일 할 사람을 못 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 있겠죠.

일본의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은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별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통합에도 역효과 우려.

또한, 현재의 획일적인 최저임금제하에서 수도권보다 생활비용이 낮은 지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의 소상공인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짐.

[앵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잖아요.

이것보다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업종이나 지역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건데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역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므로 업종, 지역, 사업규모별로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낮춰 달라는 것이 핵심적 요구사항임.

즉, 8350원을 그대로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서울과 같이 생활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을 훨씬 더 올려달라는 요구도 예상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편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를 실시한다면 편차가 크지 않도록 최소 수준과 최대 수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이나 업종별로 정하도록 해야 함.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에서 지역차별을 야기한다고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도 의문임.

[앵커]

앞서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나요?

[답변]

일본, 지역별로 4개의 등급을 나누어 결정, 지역내에서 다시 일부의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도 가능. 일본은 최저임금 1000엔 ~ 1500엔, 후쿠오카는 800엔 정도, 미야자키는 737엔.

말레이시아는 일부 지역의 경우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2015년에 이르러 지역별 고시 폐지.

업종별 적용 대표적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스페인은 1960년대부터 시행해 오다 1980년 폐지 - 미국의 경우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있음 (연매출 50만 달러 이상, 3인 이상 사업).

[앵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당장 적용 불가능. 무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부작용 우려.

특히 지역별 차별에 대한 낙인효과, 차별에 민감한 국민성, 무엇보다 작년까지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7% 전후 인상됐음에도 결정 과정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 수용.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 고조, 차등적용 요구, 결국 그 원인은 급격한 과속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적용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정도 반영)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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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최저임금 차등적용…현실화될까?
    • 입력 2018-10-10 18:23:24
    • 수정2018-10-11 07:36:27
    통합뉴스룸ET
[앵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별·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었죠?

[답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2017년 대비 2년간 최저임금이 약 30% 정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매출은 제자리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인건비 폭탄이 되고 있으므로 업종 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2019년 8,350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핵심.

[앵커]

업종과 지역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건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차이라기 보다 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화해달라는 것은 업종마다 또는 지역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 생활비용(생계비)이 다르다는 전제가 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물가수준, 주거비용 등 생활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업종별로 근로자들의 생활비용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업종별 차등보다는 지역별 차등이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음.

업종별 차등화는 업종마다 부담능력이나 경영여건이 다르고, 업종별로 근로자들 의 임금수준이나 1인당 영업이익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결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에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부정 근거.

[앵커]

어떤 지역이나 업종은 더 받고 어떤 지역이나 업종은 덜 받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답변]

각 업종단위를 정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을 산정하고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추진하는 방안.

그러나 업종마다 임금 편차가 상당히 크고 기업마다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나 인상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업종별 차등화는 현실성이 떨어짐.

지역별 차등의 경우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물가수준이 주거비용이 크게 다르고 도시, 농어촌의 생활비용에도 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화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일본에서는 47개 지자체가 4개의 최저임금 그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결정.

[앵커]

제가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 당연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이나 이사를 하더라도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지역을 찾아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서 일 할 사람을 못 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

그럴 수 있겠죠.

일본의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은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별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통합에도 역효과 우려.

또한, 현재의 획일적인 최저임금제하에서 수도권보다 생활비용이 낮은 지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의 소상공인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짐.

[앵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잖아요.

이것보다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업종이나 지역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건데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역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므로 업종, 지역, 사업규모별로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낮춰 달라는 것이 핵심적 요구사항임.

즉, 8350원을 그대로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서울과 같이 생활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을 훨씬 더 올려달라는 요구도 예상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편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를 실시한다면 편차가 크지 않도록 최소 수준과 최대 수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이나 업종별로 정하도록 해야 함.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에서 지역차별을 야기한다고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도 의문임.

[앵커]

앞서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나요?

[답변]

일본, 지역별로 4개의 등급을 나누어 결정, 지역내에서 다시 일부의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도 가능. 일본은 최저임금 1000엔 ~ 1500엔, 후쿠오카는 800엔 정도, 미야자키는 737엔.

말레이시아는 일부 지역의 경우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2015년에 이르러 지역별 고시 폐지.

업종별 적용 대표적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스페인은 1960년대부터 시행해 오다 1980년 폐지 - 미국의 경우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있음 (연매출 50만 달러 이상, 3인 이상 사업).

[앵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당장 적용 불가능. 무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부작용 우려.

특히 지역별 차별에 대한 낙인효과, 차별에 민감한 국민성, 무엇보다 작년까지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7% 전후 인상됐음에도 결정 과정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 수용.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 고조, 차등적용 요구, 결국 그 원인은 급격한 과속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적용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정도 반영)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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