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만 신제품”…골프존에 거액 과징금
입력 2018.10.14 (21:11)
수정 2018.10.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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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가운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비 가맹점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치에 대해 비 가맹점이나 골프존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 측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가운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비 가맹점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치에 대해 비 가맹점이나 골프존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 측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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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에만 신제품”…골프존에 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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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4 21:14:53
- 수정2018-10-14 21:56:2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가운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비 가맹점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치에 대해 비 가맹점이나 골프존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 측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가운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비 가맹점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치에 대해 비 가맹점이나 골프존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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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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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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