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조현민 ‘무혐의’

입력 2018.10.15 (19:08) 수정 2018.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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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조 회장을 배임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천 5백억 원대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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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조현민 ‘무혐의’
    • 입력 2018-10-15 19:09:06
    • 수정2018-10-15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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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조 회장을 배임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천 5백억 원대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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